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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 뿐만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