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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FAQ

카테고리 기부/후원관련
제목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명의 변경 안내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 뿐만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